윤리준법경영
정직한 문화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CEO 메시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만이 존속하고 존경 받으며 더 큰 이익을 창출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의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해외 현지 다양성 존중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임직원들의 행동과 의식에 준법경영이 자연스럽게 투영될 때, 나아가 고객과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도 준법경영의 수호자로서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Best defense, best compliance
글로벌 수준의 준법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법령 준수 및 기업윤리를 구현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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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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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단계
법규준수 정책 및 기본방침 제정하며 Compliance 기준과 절차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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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와 운용 단계
준법지원 조직 (부서), 임·직원 행동규범 및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점검 · 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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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개선 단계
Compliance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프로그램·규정 수정을 통해 개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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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운영 조직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임직원 행동기준을 확립하고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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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부당하도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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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소비자기본법상 기준 준수, 사내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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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영업비밀
지재권 보호, 경쟁사 지재권 무단사용 금지, 영업비밀보호/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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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투명한 경영관리(공시제도, 내부자거래 등), 상법 관련 적정절차 준수 여부, 방산원가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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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녹색경영, 사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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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조직문화
채용·징계·해고·복지, 고용평등, 근로기준 준수 여부, 성희롱 금지, 청결한 조직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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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뇌물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 이해충돌, FCP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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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방산물자/업체 지정, 청렴서약 부당이득환수, 방산기술보호 등
윤리준법경영 관련 규정
임직원 및 협력사에게 준법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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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규범
임직원 모두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제반 법규의 준수와 도전·헌신·정도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정립하여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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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기준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구현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준법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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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규정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중요시하고, 전 세계 어느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최고수준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따르고자 합니다.
- ・ 본 규정은 우리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 또한 우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거래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제1장 총칙, 제2장 부패방지 법규준수, 제3장 금지사항, 제4장 제3자 준수, 제5장 투명한 기록 및 회계 관리, 제6장 Compliance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제7장 교육 및 점검, 제8장 위반행위 제보 및 조치, 제9장 제보자 보호 및 위반자 처벌기준, 제10장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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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준법경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임직원 스스로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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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임직원은 물론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인권경영선언과 함께 인권경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